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된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것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현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가능하였으나 23년 1월부터는 굴착기, 지게차 등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출가스 배출가스 등급은 총 5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등급 산정기준과 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자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환경부는 22년 10월말 기준 4등급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