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제로미의 Study 2023. 1. 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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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된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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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것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현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가능하였으나

 

23년 1월부터는

굴착기, 지게차 등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출가스

배출가스 등급은 총 5등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등급 산정기준과 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자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환경부는 22년 10월말 기준

4등급 경유차량 112만대 중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키는 차량 81만대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6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는 약 8.4%

온실가스는 약 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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